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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가단1148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8. 1.부터 별지 기재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3. 9.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료 월 1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임료를 연체하여 연체 임료 금액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넘어섬에 따라 원고는 2016. 7.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8.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인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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