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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노35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2005. 12. 27.에는 300만 원을, 2006. 4. 13.에는 500만 원을 출금하였으나, 하루 또는 이틀 뒤에 곧바로 같은 금액을 다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포괄일죄의 경우 횡령액은 범행이 최종적으로 종료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범행의 종료 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493,770,739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피고인이 2005. 12. 27. D 명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한 후 2005. 12. 29. 300만 원을 다시 입금하였고, 2006. 4. 13. 위 예금계좌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2006. 4. 14. 500만 원을 다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하였던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횡령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인출한 이상, 인출 당시 이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인출과 동시에 각 횡령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며, 피고인이 실제로 횡령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여 그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3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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