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품(의약외품 포함, 이하 같다)이 아닌 것을 품목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3.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MIK, 황사 방역용 마스크, KF94’라고 기재되어 있는 비닐 팩에 포장된 일반 마스크 사진을 ‘위챗’ 어플에 등록하여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받은 의약외품인 KF94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D로부터 마스크 구입을 부탁받은 E에게 같은 달 15. 17:30경 같은 구 F 앞길에서 위 마스크 2,000장을 개당 2,900원(합계 5,8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마스크 총 2,270개를 개당 2,900원(합계 6,583,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