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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23: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을 깨운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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