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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34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22:40경 서울 종로구 B 인사동 소재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피해자가 앞으로는 형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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