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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0 2017고단13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 여명을 사용하여 금속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 경 주식회사 C에서 퇴직한 근로 자인 D( 근로 기간 2014. 12.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13일 분 합계 1,474,534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근로자 15명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34,328,51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 자인 D의 퇴직금 122,878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295,17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체불금 품 산정 내역서, 연차 수당 산정 내역

1. 임금 소급 분 차액 산정 내역

1. 근로 계약서, 급여 대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수사보고( 미지급 퇴직금 액수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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