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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7 2019노92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심야시간대 노상에서 범행에 취약한 여성 취객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1회의 성범죄전력(통신매체이용음란)을 비롯하여 총 9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및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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