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제4호는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만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 성폭력범죄의 사전예방이라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ㆍ고지 제도 등의 도입목적에 비추어 강도강간미수죄를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성폭력처벌법이 형법상 강제추행죄, 강간죄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도강간미수죄도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성폭력처벌법상 강도강간미수죄가 성폭력범죄로 규정되지 않아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ㆍ고지명령,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부수처분을 하지 않은 원심에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은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ㆍ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정의하면서 제4호에서 강도강간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339조를 규정하면서도 강도강간미수죄에 해당하는 적용법조인 형법 제342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ㆍ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입법목적이나 강도강간미수죄를 구성하는 일부 행위인 강간미수죄는 성폭력범죄의 정의에 포함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