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단기 1년 3월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15세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 부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하여 184만 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음란물의 유포를 우려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란물판매와 관련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미성숙하고 성적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위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