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새벽에 길을 가 던 피해자를 인근 주택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과 유사 강간행위를 하였고, 자고 있던 동료 직원을 모텔로 데리고 가 준강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고,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함께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