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6.01 2016나63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실적에 대하여는 2시간의 야간근로를 인정한다.

④ 택시 근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차시간 중 1일 근무시간 6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으로 하고 운전원이 자유롭게 사용한다.

3. 택시운행 특성을 고려하여 1일 근로시간 6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운행여부에 관계없이 초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근로일수)

1. 택시 부제제도 시행에 따라 5일 근무 후 1일 휴무의 형태로 근로한다.

2. 5일 근무 후 발생하는 1일의 휴무일 중, 연간 52일은 주휴일로 한다.

4. 연간 12개월(1, 3, 4, 5, 8, 10, 12월) 중 31일은 노,사 합의한 무급 휴무일로서 운송수입금의 수납 관리 의무가 없으며,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임금체계)

3. 임금은 기본급, 법정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운송수입금에 따른 성과급으로 구성한다.

① 기본급 = 최저임금단가*1일 근로시간*월 근무 일수 ② 야간근로수당 = 1일 6시간 근무 중 22:00~24:00까지 근로한 2시간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③ 성과급 = (총운송수입금-운송원가)*70%

4. 입, 퇴사자, 결근 기간, 운전면허정지기간, 휴직기간, 가해 사고로 인한 승무정지기간 등은 일할 계산한다.

5. 노, 사 합의에 의하여 계산된 월 운송원가에 미달되는 금액을 입금한 운전원에 대하여는 급여, 퇴직금, 기타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품에서 미달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7조(운송수입금)

1.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4조 1항에 의거 1일 근무시간 동안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수당)

3. 매월 급여시 지급되는 성과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 지급한다.

성과수당 = (총운송수입금 - 운송원가)*70% ① 총운송수입금은 운전원 개인별 차량운행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