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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3.26 2018가단119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0.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강릉시 C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6,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9. 11.부터 2018. 9. 10.까지(3년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8. 6.경부터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와 함께 계약만료와 더불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8. 9. 10.에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임차한 C건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권리 일체를 피고에게 위임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수익금(전차임) 명목으로 7,560,000원을 3년간 매월 21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분 이후로의 약정 임대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9. 1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6,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아울러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의 미지급 약정 임대수익금 2,100,000원{=210,000원×10개월(2017. 11.분부터 2018. 8.분까지)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8,100,000원(=36,000,000원+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9.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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