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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9360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9.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2013. 1. 29. 원고와 창원시 진해구 C 대 168.8㎡ 및 위 지상 건물을 550,000,000원(= 토지 50,000,000원 건물 5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중 300,000,000원은 원고가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1. 29. 피고에게 피고가 계약금 수령 즉시 지불하기로 특약한 임대수익금 1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계약금 82,000,000원(= 100,000,000원 - 18,0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2. 2. 당초의 150,000,000원에서 할인받은 149,000,000원을 송금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마치고, 2013. 2. 5.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3. 9. 28. 원고와 사이에 위 토지 및 건물을 대금 230,000,000원에 재매입하기로 하면서, 위 금원 중 130,000,000원은 2013. 12. 4.에, 100,000,000원은 2014. 1. 31.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D 명의로 2013. 2. 15.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4. 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3. 9. 28. 재매입 약정에 따른 약정금 2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재매입대금 중 18,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보장하기로 한 임대수익 18,000,000원을 공제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23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재매입대금은 그 범위 내인 230,000,000원으로 정하여졌으므로, 위 2013. 9. 28. 약정서 작성 당시 이미 18,000,000원 공제 부분은 반영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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