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형제지간으로서 군산시 동가도길 20-31, ㈜ 디에스앤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의 회사원인바, 피해자 D(41세)가 전에 C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4. 12. 19. 23:30경 ㈜ 디에스앤 기숙사 201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뾰족한 쇠꼬챙이(손잡이 포함 길이 90cm)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C은 위험한 물건인 PVC로 감싼 쇠파이프(길이 85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의 하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수사기록 76, 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