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3 2020고단103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농산팀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9:42경 위 C마트에서 같이 근무 중인 피해자 D(남, 48세)과 배달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생선코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총 길이 62cm로 낫 모양임)를 집어 들어 그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마트CCTV영상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