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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10:45경 서울 성동구 C, 1층 D 작업장 내에서 직장동료에게 3일전부터 시킨 클리너 작업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44세)이 공장장이 지시한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며 참견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작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파이프(길이 약 8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본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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