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051,491원 및 그 중 9,47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4건의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의 양수금 청구 2건만을 인용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의 양수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대출원금 잔액 9,472,048원의 국민은행으로부터의 양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4호증, 제5호증의 2, 제6,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민은행은 피고에게 2000. 11. 6.과 2003. 7. 7. 각 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3. 6. 21.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두 채권을 양수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의 2015. 10. 6.자 기준 잔액은 원금 9,472,048원, 이자 4,579,443원 합계 14,051,491원이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4,051,491원 및 그 중 원금인 9,472,048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