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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나779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아래 1) 내지 6)항 기재와 같은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1), 3) 내지 6)항의 양수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2)항의 양수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항의 양수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불복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1) 채권자 신한카드, 신용카드대금, 원금 잔액 4,145,926원, 지연이자 9,576,794원 합계 13,722,720원 2) 채권자 리드코프, 소액신용대출, 원금 잔액 2,674,950원, 지연이자 2,787,883원 합계 5,462,833원 3) 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유가증권담보대출, 원금 잔액 6,863,593원, 지연이자 12,299,504원 합계 19,163,097원 4) 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유가증권담보대출, 원금 잔액 7,591,108원, 지연이자 13,608,094원 합계 21,199,202원 5) 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유가증권담보대출, 원금 잔액 4,669,077원, 지연이자 8,354,989원 합계 13,024,066원 6 채권자 우리은행, 일반자금대출, 원금 잔액 7,305,306원, 지연이자 7,485,771원 합계 14,791,077원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3. 14. 주식회사 케이지코퍼레이션대부로부터 3,000,000원을 이자 연 44%, 지연이자 연 4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케이지코퍼레이션대부는 2011. 5. 30. 주식회사 리드코프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리드코프는 2013. 6. 21.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17. 6. 1. 기준으로 원금 잔액 2,674,950원, 지연손해금 2,787,883원 합계 5,462,83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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