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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나4246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양수금으로 ①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43,540,507원과 그 중 원금 14,983,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2건 합계 8,652,504원과 그 중 원금 6,85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번 양수금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②번 양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②번 양수금 청구 부분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②번 양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삼성생명보험은 피고에게 전화대출(대출상품명 ‘비추미전화로’)로 2000. 11. 24. 3,000,000원(변제기 2001. 11. 23.), 2001. 9. 27. 4,000,000원(변제기 2003. 9. 26.)을 각 대출하였다.

나. 삼성생명보험은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1. 21.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삼성생명보험에 위 각 채무 원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2013. 12. 5.을 기준으로 한 피고에 대한 2000. 11. 24.자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2,85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746,684원이고, 2001. 9. 27.자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4,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055,820원이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대출 원리금 합계 8,652,504원 = 2,850,000원 746,684원 4,000,000원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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