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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2. 22. 23:2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5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같은 날 23:35 경 부산 연제구 F 빌딩’ 앞길에 이르러 위 택시의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지 멋대로 가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2. 23:35 경 부산 연제구 F 빌딩’ 앞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다음,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시가 195,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출동 경위 및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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