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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2.18 2018고합3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 B 선거구에 C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고, D은 피고인의 회계책임자이다.

1. 공직 선거법위반 정당 ㆍ 후보자 ㆍ 선거 사무장 ㆍ 선거 연락 소장 ㆍ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 사무 보조자는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 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8. 3. 2. 경부터 2018. 6. 12.까지 전 남 E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 760,000원, 공개장소 연설 대담 로고 송 제작비 2,620,000원, 거리게 시용 현수막 3,008,500원 등 선거비용으로 합계 44,642,404원을 지출함으로써 F 선거관리 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 액 44,000,000원의 200분의 1(222,000 원) 이상을 초과( 초과금액 642,404원) 하여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 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정치자금 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하순경 전 남 E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G의 H에게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 19,000매를 제작하면서 제작비용 760,000원을 피고인 소유의 현금으로 H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용인 선거비용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선거관리 위원회의 고발장

1. 선거비용 지출액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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