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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3가합5965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남매로서 망 D의 자녀이고, 원고는 1983. 4.경 미국으로 이주하여 1997. 5. 1.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나. 대구 달성군 E 전 512평 중 1/4지분(이하 ‘E 토지’라 한다), F 전 1668평 중 0.25/3 지분은 원고와 피고들의 조부인 망 G의 소유였는데, 망 G가 1952. 8. 20. 사망함으로써 위 각 토지들은 망 D이 단독 상속하였다.

다. 망 D은 1986. 11. 20. 사망하였는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0조, 제1001조, 제1009조, 제1010조에 따른 망 D의 공동상속인들과 그 상속분은 아래 표와 같다.

관계 상속인 상속분 출가녀 H 4/72 출가녀의 대습상속인 I 1/72 J 1/72 K 1/72 L 1/72 호주상속인 M 24/72 출가녀 원고 4/72 출가녀 N 4/72 아들 피고 B 16/72 아들 피고 C 16/72

라. F 토지는 1998. 9. 29. F 전 2935㎡, O 전 821㎡, P 전 1670㎡, Q 전 88㎡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F 전 2935㎡는 2002. 12. 26. 다시 F 전 1961㎡, R 전 974㎡로 분할되었으며, 위 P 전 1670㎡는 1998. 9. 29. 대구광역시에 수용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F 토지 중 대구광역시에 수용된 부분을 제외한 토지를 ‘분할 후 F 등 토지’라 한다). 마.

피고들은 E 토지에 관하여는 각 1/8지분, 분할 후 F 등 토지에 관하여는 각 0.25/6지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3. 7. 2. 접수 제35087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E 토지 및 분할 후 F 등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아래와 같이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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