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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6.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에 있는 시청 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목련 아파트 205 동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약 500m 의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 1 항 기재 목련 아파트 205 동 앞길을 크로바 네거리 방면에서 문 정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 F(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상해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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