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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09.21 2010나71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AV재건축주택조합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등 ⑴ AV재건축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대전 중구 AW 대 33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⑵ 소외 조합은 2003. 12. 16. AY 주식회사(이하 ‘AY’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로그인개발(이하 ‘로그인개발’이라 한다)과, 위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건설부지로 제공하면, AY과 로그인개발이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축하여 그 중 아파트 부분인 지상 4층에서 12층까지는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위 토지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고, 나머지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상가 부분은 제3자에게 분양하여 그 수익으로 위 건설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⑶ 소외 조합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 6. 24. 재건축아파트 사업시행인가를, 2004. 9. 15.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AY과 로그인개발은 2004. 10.경 위 약정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6. 4. 8.경 시공능력 및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ㆍ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AY의 대표이사 AZ는 2006. 4. 8. 시행 및 시공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소외 조합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조합은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공을 위임하여 준공한 다음, AY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⑷ 소외 조합은 위 주상복합 아파트의 재건축을 완료하기 위하여 2006. 10. 31.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에이치에이건설(이하 ‘원고 A 및 에이치에이건설’이라 한다)과 ‘BA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6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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