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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0 2015나1349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피고로부터 배서양도받은 C 발행의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과 주식회사 대기테크노시스템 발행의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단73893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4068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2015. 12. 8. 위 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 1.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당심으로서는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단73893 약속어음금 사건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 패소확정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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