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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나482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1.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D 영농조합법인(변경 전 상호: G 영농조합법인)은 농, 임산물 식품의 가공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다. 피고는 2011. 3. 10.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2012. 2. 26. 피고를 대신하여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제1심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

)의 연대보증 하에 2011.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법률적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위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2) 대여 또는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 소유인 원주시 K, L, M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C를 통하여 2011. 8. 18.경 이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후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의 반환에 갈음하여 피고가 보유한 D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 50% 및 대표이사직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의무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5호증의 피고 작성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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