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850』 피고인은 2011.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것 외 동종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0. 6. 23. 02:15경 경북 구미시 C아파트 701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E 쏘타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있던 열쇠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쏘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0. 8. 31. 03:00-04:00경 서울 서초구 F건물 지하2층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SM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2014고단3562』 피고인은 2011.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 03:00경 경주시 I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승용차의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뒷자리에 걸려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닥스 골프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조회 1부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