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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457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증금, 인지세, 지급보험료 등의 비용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계좌명의자,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자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수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18.경 B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현금을 전달받은 후 그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6. 19.경,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과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 13:03경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아 2019. 6. 19. 13:45 오산시 성호대로 85에 있는 오산우체국 앞에서 위 G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G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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