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
거나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금원을 입금하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위와 같이 입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있는 장소 및 그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8.경 ‘퀵서비스로 물건찾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 및 송금책 역할을 하면서 수금액 중 일부를 이익으로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낮은 금리로 대환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 D은행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재차 위 계좌명의인인 E에게 전화하여 위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화물기사인 G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6. 21:15경 서울 성북구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