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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4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이에 대한 반박 검사는,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① 2014. 2. 6. 저녁 부산 C 부근에 있는 “D 시장” 앞에서 E의 알선으로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7g 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제 1 공소사실), ② 2014. 2. 10. 저녁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여관 202호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9g 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제 2 공소사실), ③ 2014. 2. 11. 새벽 I에 있는 "J 모텔 "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제 3 공소사실), ④ 2014. 2. 14. 새벽 K에 있는 “L 모텔” 303호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제 4 공소사실) 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을 만난 사실은 있을지언정 당시 그곳에서 필로폰을 거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고, “H” 여관, “J 모텔”, “L 모텔 ”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2011년 실형 선고를 받는 등 동 종 범행이 9회에 이른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 데 E이 2014년을 전후한 많은 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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