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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27 2017고단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필로폰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고단 495』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비봉 IC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대마를 받아 올 것이다.

차량을 운전해 달라”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행하는 냉동 탑 차를 운전하여 비봉 IC 인근으로 가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대마를 받아 함께 흡연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2. 17. 20:34 경 화성시 G 부근 노상에서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여 A과 함께 이동하였고,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 편지봉투 반 개 분량 )를 수수하고, 현금 15만 원을 받은 후 필로폰 한사 키 약 0.7g 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시간 불상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I 인근에서 차를 세우고 담배 속을 빼낸 후 불상량의 대마를 채운 다음 돌아가면서 빠는 방법으로 대마를 1 회씩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21:00 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반사 키 약 0.35g 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3. 22:10 경 인천 계양구 J 소재 K 입구 노상에서 F으로부터 대금 38만 원을 받고 필로폰 한사 키 약 0.7g 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4. 01:00 경 당 진시 L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반사 키 약 0.35g 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의 점 (1) 피고인은 2016. 12. 16. 19:30 경 화성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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