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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08 2016고합24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23:30 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노래방 1번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배우 자인 피해자 F( 여, 49세) 을 발견하고 함께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를 깨우다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실랑이하다가 화가 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위 노래방 바닥 또는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17:50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청주 H 병원에서 뇌간 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5, 24, 26 내지 28, 30, 31)

1. 사망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

1. I 병원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 머리가 바닥 또는 벽에 부딪히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평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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