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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14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건물에서 아들과 함께 D 식육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5. 11:00 경 울산 중구 E 소재 건물의 화장실 내에서 칸막이 공사를 하던 중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가 이를 못하게 하자 칸막이를 피해자에게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5:00 경 같은 건물 ‘D’ 식육 점에서 재차 같은 이유로 시비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가게에서 나가라며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재차 일어선 피해자를 밀어 머리를 유리문에 3-4 회 부딪히게 하고서 주변의 집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으로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증언

1. 상해진단서

1. 피해 자의 멍든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 파일 CD)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의 소리를 녹음한 녹음 파일과도 부합하여 그 증언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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