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80만 원에, 피고인 W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원심판결 부분[2017고정575 사건](피고인들) ① ㈜Z이 2016. 12. 15.자로 F마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새로운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관리업체인 ㈜X 소속 관리소장 피해자 V이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계속 수행하는 것은 위법한 점, 관할관청인 울산남구청이 2017. 1. 6. 관리업체를 재선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업무수행의 위법성이 소급하여 정당화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소란 등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제1 원심 판시 행위를 한 것이지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③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제2원심판결 중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부분[2017고정1009 사건](피고인 A) ① 피고인이 SNS C(D)에 제2 원심 판시 글을 게시함에 있어 E동 주민들 중 가칭 부녀회원인 사람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② 가칭 부녀회원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
3) 제2원심판결 중 업무상 횡령 부분[2017고정1010 사건](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I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중 하나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방해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I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이지 피고인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이 아니다. 4) 제3원심판결 부분[2018고정875 사건](피고인 W) 피고인이 AI을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