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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615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제2 죄, 제3의 나 죄, 제5 죄, 제6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3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10. 30.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2. 5.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6.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3. 13:13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영광군내버스터미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학생들에게 시비를 걸어 주취소란으로 112신고가 되었고, 피고인도 위 학생들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며 112신고를 하여 영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E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C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2014. 9. 13. 13:3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온 조치에 불만을 품고 위 C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사무실내에서 근무 중인 경위 D에게 “니 나이가 몇 살이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이 새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농약으로 니 가족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살시켜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협박하고, 왼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 팔로 목 주위를 감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13. 15:30경 위 C지구대 사무실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가게로 가 소주 2병을 구입한 후 다시 D 등이 근무하고 있는 C지구대 앞으로 가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향해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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