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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는 자로서, 2012.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 피고인은 2007. 7. 2. 21: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조기축구회 회원 일행과 함께 식스볼게임 당구를 치던 중, 피고인이 실수를 하자, 피고인의 지시로 심판을 보고 있던 피해자 E(19세)이 웃으면서 벌금을 내라고 피고인에게 손짓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리친 후 당구큐대가 부러지자 부러진 큐대 끝으로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찌르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당구큐대 2개를 더 가져와 흐르는 피를 막으며 얼굴을 감싼 채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 다발성좌상 및 오른쪽 눈 부위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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