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2: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자동차가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반대편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1세)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20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기재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