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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27 2015고정1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8:2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25번 국도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 방향 커브 도로이며, 당시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위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 복구비로 89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를 사고지점에서 대구 방면 약 200m 떨어진 편도 2차로의 2차로에 방치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본, 현장사진(출동 경찰관 촬영) 사본, 실황조사서 사본, 현장사진 사본

1. 견적서(가드레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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