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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12 2017고단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 주교 오거리 방면에서 평 원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K5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K5 택시가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원주시 개운동 치 악 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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