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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09 2015가단1042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53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46. 1. 15. 망 L(2008. 12. 6. 사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1996. 10. 17. 접수 제10643호로 그 중 264/539 지분에 관하여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1997. 2. 28. 접수 제1768호로 그 중 165/539 지분에 관하여 망 N(2014. 9. 14. 사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0/539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7. 9. 19. 접수 제13485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후 위 지분에 관하여 2013. 11. 6.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155호로 피고 주식회사 의령산업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망 N의 상속인이고, 피고 C은 망 L의 처, 피고 D, E, I, J, K은 망 O의 자녀, 피고 F, G, H은 망 L의 딸인 망 P(2012. 6. 6. 사망)의 남편과 자녀로 각 망 L의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 20~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서 정한 자백간주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 N는 1942. 11. 1.경 망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75㎡를 매수하였지만 당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가 1997. 2. 28. 면적에 상응하는 275/539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야 할 것을 165/539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2007. 9. 17.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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