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10 2018고단2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22:0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에서,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1 팀 소속 경장 F, 경장 G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 너 거 또라이가 너 거 같은 놈 때문에 술값을 계산하지 못한다.

”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 친 다음 위 주점에서 도망치려고 하다가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G의 왼쪽 눈 밑 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 취식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 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