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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1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09. 16. 00:26 경 파주시 D 소재 E 주점 앞에서, " 손님이 여직원을 폭행하려 한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로부터 신고 경위 및 내용 조사를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H, I 등 동네 주민 및 행인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런 씨 팔, 좆같이 하네, 경찰이면 다냐,

이 씨 팔,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다가 경장 G으로부터 “ 욕하지 마시고 신분증을 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는 주먹으로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경장 G이 A을 위와 같은 사유로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H, I 등 동네 주민 및 행인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런 씨 팔 너가 뭔 데 지랄이야, 이런 개새끼들을 봤나,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A을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경장 G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목 격자)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분석) 및 CCTV 녹화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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