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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8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00:05 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101동에 있는 ‘E’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과 다투던 중, ‘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재범한 점,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심신 미약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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