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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0 2012고단271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22:5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B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그곳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집이 있는 5층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 현관문 앞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7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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