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4.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4. 09:5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한의원에서, 피해자 E가 진료를 받는 틈을 이용하여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피고인의 신발과 바꾸어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15:5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 4층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H이 병문안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은색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01: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K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5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5.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 14: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재활의학과의원에서, 피해자 N이 진료를 받는 틈을 이용하여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피고인의 신발과 바꾸어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4. 9. 8. 15:5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15:59경 대전 중구 O에 있는 P마트에서, 식료품과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마트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Q)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마트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마트 직원으로 하여금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