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수장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억 7,000만 원 상당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았다.
2. 원천징수의무자 세금미징수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경 피고인의 직원인 F에게 성과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0.경까지 위 F에게 총 15회에 걸쳐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78,180,000원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래세무서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항(원천징수의무자 세금미징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양정한 벌금 액수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