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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6. 24. 21:10경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에 있는 영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기재와 같이 2012. 9.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정상 및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경위, 적발 경위, 중앙선을 넘는 불법유턴을 하려다 적발되었음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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