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08:20경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