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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4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대호동에 있는 성북건강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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