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서행을 하지 않고 다른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서행하였더라면 피고 인의 차량이 사고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되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업무상 과실과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4. 14. 13: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진안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마령면 방면에서 진안읍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 ㅏ’ 자형 삼거리로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88 세) 운전의 사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일명 사발이) 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4. 15. 04:21 경 전 북대병원에서 대량 출혈에 의해 야기된 저혈압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인 지에...